소송 휘말린 '챔피언'의 유오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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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영화와 기업의 공동 프로모션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챔피언'이 대표적 경우다. 주연 배우 유오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JM라인(대표 정은철)은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코리아픽쳐스와 의류업체를 초상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사와 의류업체가 옷 광고(약 10억원)에 유오성이 부각된 영화 이미지·동영상을 사용해 배우 자신이 의류업체의 전속 모델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코리아픽쳐스의 반론도 만만찮다. 사전에 배우에게 통보해 동의를 구했으며 또 영화의 저작권은 투자사에 있는 만큼 JM라인 측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어가건만 양쪽의 시각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법정 판가름이 불가피한 상태다. 개봉 중인 영화의 투자·배급사를 출연 배우가 고소할 만큼 사태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공동 프로모션에 관한 명확한 계약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배우는 영화의 홍보와 마케팅에 최선을 다한다는 포괄적 의미의 관행적인 계약서 하나로는 제2, 제3의 '챔피언 사태'를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영화의 크기가 커진 만큼 그에 부응하는 명확하고 세분화된 계약 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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