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4일 한나라당 이회창(會昌)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와 한나라당 간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金씨와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출국 금지했다.
출국금지자에는 정연씨의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병원 관계자와 군의관, 전직 병무청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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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주 초 김대업씨를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병무청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원부 등 관련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의 병무 기록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차남 수연씨의 병무 기록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업씨를 상대로 ▶정연씨 병역 면제 과정▶신체검사표·병적기록부 등 병역 기록의 위·변조 및 파기 여부▶병역 비리 은폐 대책회의의 실제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지난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정연씨의 병역 면제를 위해 1990년 병무 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을 건넸으며, 이를 입증할 녹음 테이프 네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