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소속사 지분 전량 처분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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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래가 아니라 최근 소속 연예기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전부 처분한 것 때문이다.

특히 비가 제이튠의 대주주로 있는 동안 회사 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비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소액주주들이 뭉쳐 소송을 내자고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제이튠이 빅스타를 잡기 위해 초기 계약금을 많이 걸어 손실을 낸 것”이라며 “이는 해묵은 관행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는 2007년 9월 소속사인 제이튠의 주식을 처음 산 뒤 2008년 7월까지 장내 매입 등으로 577만여 주(지분율 13.7%)를 확보했다. 그러다 2009년 6월부터 조금씩 지분을 팔았고, 지난달 30일에 잔여 보유분 350만7000여 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는 이달 9일 장 마감 후 공시됐고, 제이튠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12일 하한가(280원·액면가 100원)로 떨어졌다. 16일 종가는 250원이었다. 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제이튠으로부터 계약금 150억원, 용역비 80여억원 등 230여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제이튠의 매출은 126억원가량에 그쳤다. 이에 대해 투자 정보사이트 팍스넷에는 ‘최대주주의 권리를 이용해 회사에 피해를 줬다. 고소에 참여할 분들 있는가’(아이디 날리남), ‘금융감독원은 왜 조사하지 않나’(아이디 돈먹는송아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가 많다. 계약금이 워낙 커 초기에 손실이 났지만, 앞으로 비가 제이튠에 안겨줄 수입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가요계 관계자는 “톱 가수들은 수익의 80~90%를 자신이 가져가는 반면, 비는 70%만 갖고 30%를 제이튠 몫으로 하는 등 소속사를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가 계약금·용역비를 받은 것과 지분을 처분한 데 대해 문제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계약금과 용역비 산정은 최종적으로 제이튠의 대표이사가 하는 것인데, 비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제이튠이 150억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서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소액주주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규정상 공시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는 제이튠 투자를 통해 20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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