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얼굴 맘대로 광고에 쓰지 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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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스타의 초상권을 둘러싸고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영화 '챔피언'의 주연배우 유오성은 이 영화 제작사인 코리아픽쳐스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측은 코리아픽쳐스가 의류업체인 스프리스와 약 10억원어치의 공동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영화 출연 장면을 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소속된 JM기획 정은철 대표는 "광고를 보면 유오성씨가 스프리스의 전속모델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해 사전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픽쳐스측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은 투자·배급사에 있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됐으며 공동광고건도 동의를 구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축구 국가대표 안정환(26) 선수는 23일 KT와 KTF 등 4개사를 상대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安씨는 손배소와 함께 초상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安씨측 변호인은 홍명보 장학회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기로 허락한 安씨의 초상권이 해당 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KTF측은 "홍명보 장학회에 4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면서 초상권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호·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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