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상품 투자요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8면

재테크를 위한 투자 3요소는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환금성이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자금동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주식과 부동산투자가 적당하고 안정성과 환금성에 비중을 둔다면 은행의 예금상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손실위험이 따르고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며 은행예금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즉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환금성을 모두 갖춘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러한 투자 3요소를 골고루 갖춘 상품이 바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라고 할 수 있다. 리츠는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출시되는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으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매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며 상장 또는 등록되어 주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까지 갖추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회사가 2백여개로 시장가치는 1천4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리츠상품은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 공모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는 데 반해 신탁형은 은행의 신탁계약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나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하여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현재 회사형은 2개(교보-메리츠, 코크렙Ⅰ)의 리츠회사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신탁형은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최근까지 '부동산 투자신탁 제0호'라는 이름으로 9천억원 가량 발매된 바 있다.

지금까지 발매된 리츠상품은 은행금리에 비해 3~5%의 추가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리츠에 투자할 때는 회사형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았고 증권회사가 총액인수계약을 했으며 발기인이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

신탁형은 은행의 공신력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투자대상 부동산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는 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투자 실패시에는 최악의 경우 원본까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