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가시밭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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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1일 주요 쟁점 법안의 일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불발된 법안들도 있다. 우선 4대 법안 중에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기본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안의 처리가 오는 2월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언론관계법 중 하나인 방송법도 그렇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3법'중에선 국민연금법안도 2월로 미뤄졌다. 굵직한 법들의 개정 내지 폐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선에서 봉합된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간 조성된 휴전은 지극히 한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는 그전까지 진행될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협상이 좌우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보안법이다. 2004년 이를 둘러싼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폐지 후 형법 보완 주장과 한나라당의 개정 입장이 여전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입장을 절충한 '폐지 후 대체입법'주장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및 관리방식에 대해 여당은 자산운용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의 경우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제한과 공영방송의 국회 통제권 강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각당 지도부 안에서도 각각 적지 않은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은 다르지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온건성향 또는 협상파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강경파 또는 원칙론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의견 조율도 관심의 대상이다.

보안법 등의 경우 2월 임시국회가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열린우리당의 4월 초 전당대회와 4월 30일 치러질 재.보선 등의 정치일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혁성향을 강조하기 위해 보다 선명한 주장을 앞다퉈 강조하고 나설 개연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과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여야 4인 대표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각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도 변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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