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수감 연령 13세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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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파리=이훈범 특파원]프랑스 정부는 13세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16세인 사법처리 가능 연령을 낮춰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국무회의에 17일 상정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흉악한 범죄나 재범을 저지른 13~18세의 청소년들은 신설되는 '폐쇄교육센터(CEF)'에 수용된다. CEF는 10명 안팎을 수용하는 시설로 범죄 청소년들에게 학업·스포츠 등 사회적응 교육을 시키게 된다.

CEF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외출이 허용되지만 통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청소년 교도소로 이감된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인 CEF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36억5천만유로(약 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16~18세의 청소년 수용시설인 현행 집중교육센터(CER)처럼 CEF도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리실 직속 자문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도 "13세 아동까지 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국제아동권리헌장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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