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학생에도 영주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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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이효준 특파원]학생 비자가 없거나 만료됐고, 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뒤 학교를 다니는 등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공화·민주 양당이 합동으로 제안한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구제·교육법안'(S 1291)을 최근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이 법안과 유사한 '학생신분조정법안'(HR 1918)도 상원 법사위에 제출돼 현재 심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만 12~21세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도 5년 이상 미국에 살고 범법행위 없이 고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엔 임시 영주권을 준 뒤 졸업과 동시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고, 고교를 이미 졸업한 21세 이상의 체류자는 4년 유예기간 뒤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크리스 캐논 하원의원(공화당·유타)은 지난 17일 "이들 학생이 불법 체류자이지만 미국서 교육 받고 미국 문화에 동화된 우수한 재원이자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시민 후보들"이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학생 규모를 4만~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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