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남대천 사업구간 4.4㎞ 가운데 2.2㎞가 국토해양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하도 개선구간과 중복되고, 홍수량을 초당 1935t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상 1695t보다 많게 산정해 둔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시공했다. 감사원은 총공사비 192억원 가운데 7억4765만원을 낭비한 것을 확인하고 강릉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민 강릉시 자연복원사업단장은 “강원도와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홍수량 계산도 빨리 공사를 추진하려는 생각에 오봉댐 제방을 높이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해 200건을 적발, 14일 사례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경남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한 뒤 밀린 세금이 완납됐는데도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것이 3210건(2957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년5개월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충남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공무원 3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송악면 기지시리 E아파트 단지(800여 가구) 진입도로(길이 123m)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박모(35)씨에게 주지 않아도 될 영업보상금 6114만원을 줬다. 이들 공무원은 가설 건축물 허가 당시 조건 등이 적힌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 전액을 변상하도록 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업무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이 중단된 경우다. 폐기물은 화성시가, 하수는 오산시가 각각 맡아 처리하기로 2002년 10월 협약을 체결했으나 화성시와 LH가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방법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산시가 “동탄1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2008년 공사가 중지됐다. 이 때문에 건설비용으로 들어간 공사비 57억원도 사장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찬호·김방현·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