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체 27%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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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근로자 파견사업체 네곳 중 한곳 이상이 법을 어기며 영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1천2백99개 파견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27%인 3백53개 업체가 하반기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해온 A사는 형사고발됐고, 최소 자본금(1억원 이상)유지 등 허가조건 유지규정을 어긴 B사 등 2백35개 업체는 경고를 받았다. 또 최장 2년인 근로자 파견기간을 위반한 C사 등 29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6개 업체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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