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토요 휴무… 이렇게 대비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은행들이 오는 6일부터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주5일 근무제가 처음 시행되는 데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객이나 은행 모두 다소의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면 크게 당황할 일은 없다. 은행의 토요휴무에 따라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이사·부동산 거래=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말에 부동산 계약과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부동산 거래나 이사를 할 때는 금요일에 미리 수표 등으로 바꿔 보관해야 한다.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 보관하는 기간이 하루 늘어나는 만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커지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래금액을 미리 알고 있을 때는 정확한 금액의 수표를 끊고,그렇지 않을 경우 끝전을 맞출 수 있도록 수표금액을 달리해서 여러 장으로 나눠 발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뱅킹·폰뱅킹(텔레뱅킹)=은행들은 주말의 돈거래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수표나 현금을 보관하거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하다. 일부 은행은 주5일 근무 실시에 맞춰 경품까지 내걸고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서비스 가입을 권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들어 둘 만하다. 토요일에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오후 1시30분(일부 은행은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환전·어음교환=환전은 공항이나 공항터미널에 소재한 점포에서 할 수 있으나 우대환율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거래은행에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토요일에는 어음교환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게 된다.

◇개점 점포=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알아두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법원·공항 등에 있는 전략점포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지만 일반 고객대상 업무는 하지 않는다. 한달 동안 임시로 토요일에도 운영되는 거점점포도 기본적인 입출금 업무만 한다.

◇예금·대출·공과금=토요일이 만기인 세제우대 상품의 경우 현행세법상 전영업일(금요일)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은행들은 전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다.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은 다음 영업일에 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휴일 동안 이자가 면제된다. 적금·신탁 등 수신상품은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토요일까지 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입금, 신용카드대금 등은 월요일에 내더라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타 금융권=보험·증권·투신·저축은행 등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한다. 농·수협은 중앙회 소속 영업점은 문을 닫지만 회원조합은 토요일에도 영업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도 정상적으로 일하며 우체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은행업무와 연계해 처리하는 투신사의 수익증권 해지나 채권 환매 등은 토요일에 할 수 없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