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뇌종양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9월부터 백혈병·심부전증 환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중증 질환을 앓고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합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같은 질병명이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질병의 정도로 불합격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대로 규정이 바뀌면 실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정한다.

행안부는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에 해당돼 임용될 수 있지만, 시력이 0.3인 사람은 신체검사 기준에 걸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또 약물을 투약하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인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불합격 판정 대상에서 삭제된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