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진상규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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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크게 늘렸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다. 동양척식회사 간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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