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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허용 주장은 성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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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마를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신청한 이들은 대마초가 다른 마약보다 해악이 적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사회적 금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마는 본질적으로 환각물질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마에는 담배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란 환각물질이 들어 있다. 대마가 술.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일부의 연구 결과는 성급한 주장이다. 대마는 환각성.중독성 및 정신.신체 의존성이 있으며 불면증과 음식섭취 장애 등 금단현상도 있다. 대마초 5개비 정도를 흡연하면 1주일간 매일 담배 1갑을 피운 정도의 암 유발 물질을 흡수하게 된다.

설령 대마초 자체의 중독성이 심하지 않더라도 다른 마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마초의 마약류 제외는 시기상조다. 더욱이 청소년 흡연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만약 대마초 흡연을 허용한다면 민감한 청소년층에 빠르게 퍼질 것이 우려된다.

김희태.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