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전 부인 17억 사기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백화점 상품권과 보석 등을 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S사 회장의 전 부인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6년 8월 최모(37)씨 등과 공모해 서울의 한 백화점 등에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는 점을 이용, "상품권을 먼저 주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며 5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내는 등 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할 귀빈들에게 선물하겠다며 보석상 이모씨에게서 사파이어 반지 등 8억8000만원어치의 보석을 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