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효 촛불집회 주도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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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3월 광화문.여의도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위한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소속으로는 최씨 외에 김기식씨 등 3명과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소속의 이상호씨 등 2명도 함께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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