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증인신문 불응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 과태료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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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원이므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한씨의 주장은 출석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한만호(49·수감)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한 9억원 중 수표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하되 그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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