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여윳돈 송금은 증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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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미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 외아들을 둔 50대 회사원 A씨. 3년째 생활비와 학비 등을 보내주고 있다. 아들이 졸업한 뒤 결혼도 하고 사회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생각에 걱정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이미 보내던 액수에 돈을 더 보태 아들 계좌로 여윳돈을 불리면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다.

하지만 A씨의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교육비나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가 양육 차원에서 돈을 보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를 초과한 금액을 보내 투자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목적에 따라 매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A씨가 아들에게 보낼 수 있는 유학 및 체제관련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 이하다. 이 금액을 초과해 돈을 보낼 수는 있지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세무 당국에 통보돼 전산상 사후 관리 대상이 된다.

한도에 맞춰 아들에게 10만 달러 이하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만약 아들이 실제로 학비와 생활비로 쓰는 돈이 2만 달러에 불과한데 매년 10만 달러를 송금해 여유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자금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을 때 자녀에 대한 송금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한 증빙과 사용 내역 등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자녀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세법상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사실 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3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국내 비거주자인 자녀는 3000만원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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