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대재앙] 지진·해일 피해, 여행자보험 보상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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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본 한국인 여행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행자보험 약관상 홍수나 태풍 피해는 보상해 주도록 돼 있지만 지진.해일은 보상이 안되는 천재지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고의 종류나 발생 장소 등에 관계없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27일 "천재지변으로 여행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여행자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며 "다만 홍수.태풍에 한해 1999년 국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난 뒤 상해보험 약관이 일괄 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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