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月貰 500만원으로 턱없이 올린 7곳 시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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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상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인상한 임대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가 임대보증금을 최고 2백40%,월 임대료는 최고 1백78%까지 올린 서울시내 7개 상가임대업자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일곱곳 중 ㈜삼창개발산업을 제외한 여섯곳이 모두 개인인 것으로 밝혀져 주로 개인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년 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서울과 부산 등 5대도시 상가건물 1백곳을 대상으로 임대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적발사례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건물주 權모씨는 입주자(정형외과)에게 월 1백80만원씩 받아오던 월세를 한꺼번에 1백78% 올려 5백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 임대업자는 2백40%까지 임대료를 인상했다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종전 수준으로 인하해 경고조치만 했다"면서 "그러나 지방은 외환위기 이후 아직도 빈 상가가 많아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린 경우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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