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군복무 경력,범행동기와 내용 등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군복무 경력,범행동기와 내용 등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