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박노항 원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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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군복무 경력,범행동기와 내용 등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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