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현대오토넷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예비상장 심사 결과 상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신세계건설은 향후 코스닥 등록 취소 및 증권거래소 신규상장 신청을 통해 공모절차 없이 상장되고, 현대오토넷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청약 절차를 거쳐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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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31일 현대오토넷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예비상장 심사 결과 상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신세계건설은 향후 코스닥 등록 취소 및 증권거래소 신규상장 신청을 통해 공모절차 없이 상장되고, 현대오토넷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청약 절차를 거쳐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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