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넷·신세계건설 예비상장 심사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증권거래소는 31일 현대오토넷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예비상장 심사 결과 상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신세계건설은 향후 코스닥 등록 취소 및 증권거래소 신규상장 신청을 통해 공모절차 없이 상장되고, 현대오토넷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청약 절차를 거쳐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