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마 단체장 모든 직무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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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홍선기(洪善基)대전시장은 다음달 12일 열릴 월드컵 대전경기장 개막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 등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나머지 월드컵 개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1999년 8월 발효된 새 지방자치법(제101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은 후보등록 개시일(28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2인자)이 단체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끌어가는 '가장 없는 조직'이 되는 셈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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