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協·삼성증권 투신안정기금 탈퇴소송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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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투자신탁협회와 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 탈퇴 소송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신안정기금은 1997년 12월 신세기투신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정부 권유에 따라 투신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투신사들이 모여 만든 기금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2조7천억원을 차입해 조성했다. 투신협회는 이 기금을 대부분 수익증권으로 굴리고 있다.

조합원은 삼성투신(삼성증권으로 합병)·한국투신·대한투신·현대투신·제일투신·동양오리온투신증권 등 6개사와 투신협회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삼성투신증권의 실체가 없어진 마당에 더 이상 이 기금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7월 탈퇴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던 것. 투신협회와 다른 투신사들은 책임을 나눌 회원사로 삼성을 붙들어두고 싶어하고 있다.

투신협회는 27일 "삼성증권이 제기한 투신안정기금 탈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만약 삼성증권이 승소했다면 투신안정기금으로 사들인 수익증권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증시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즉각 반박했다.

패소 판결이 아니라 '피고인 투신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신협회와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탈퇴소송을 벌이는 등 여러 대안을 구상 중이며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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