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출신 취업자도 입영 연기 … 가정환경 조사 때 부모 학력 못 쓰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 방안은 본지가 우리 사회의 학력차별 실태를 다룬 ‘고졸이 서러운 사회’ 시리즈(4월 23일자 1, 22, 23면·4월 26일자 24, 25면·사진)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채용·승진 등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 규제 316건 중 287건(91%)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며 “556개의 국가기술 자격에서도 학력우대 조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폭 확대한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는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대폭 줄인 것이다. 현재는 ‘중소제조업 취업자’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성환 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은 “당장은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병무청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문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언제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취업, 후 진학’ 시스템도 강화한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