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상대 27억 소송 황태연 교수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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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周京振)는 24일 동국대 황태연(黃台淵)교수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6·25와 KAL기 폭파 사과, 김정일에 요구할 일 아니다'라고 왜곡보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 등 8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27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黃교수가 자신의 발표를 왜곡,비난했다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黃교수가 '김위원장이 6·25 당시 나이가 어려 사과 요구는 물론 차후에도 전범으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KAL기 폭파 사건 관련 김현희의 자백은 물적 증거가 안되며 김위원장의 지시명령서나 암호문 해독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점에 비춰 언론이 왜곡보도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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