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명예훼손 증명할 증거 없어” … 검찰, 이병헌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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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방송인 강병규(37)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우 이병헌(39)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언론사 기자로부터 이씨가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기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 없는데 이씨는 내가 배후에 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며 지난 3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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