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배우자 주식거래도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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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오는 7월부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투자전략가 등 조사업무 종사자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까지 감사 등 준법감시인에게 곧바로 통보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조사분석 관련자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규정에 이런 내용을 담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자료의 심사에 연관된 리서치센터장 및 증권사 임직원들이라면 주식거래내역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며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가 거래한 내역도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애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거래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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