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금결제 7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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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올 들어 국내 기업이 하청업체에 주는 하도급 대금 중 77.1%가 현금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어음으로 줄 때도 결제기간이 짧아지는 등 원청 사업자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거래 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8천개의 대형 원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2002년 하도급거래 현황'을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중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현재까지 77.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00년에 44.2%에서 2001년 64.3% 등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도 점점 좋아져, 법정기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돈을 준 업체의 비중이 88%로 지난해(75.7%)보다 높아졌다. 법정기일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은 12%로 지난 2000년(24.3%)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도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단기어음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62.2%에 달했다. 2000년의 경우 60일 이내 단기어음의 비중은 40.5%에 불과했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방식이 개선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 하도급거래를 한 5천7백89개 업체 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는 3천7백76개(65%)로, 지난해(71.1%)나 2000년(81.9%)에 비해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섬유업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이 60%를 넘어 가장 높았다. 반면 담배제조·목재·비금속광물 등의 법 위반 비율은 40% 이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건전화는 현금결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데다, 기업구매 전용카드가 활성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추세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청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들 업체와 거래한 2만2천여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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