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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해지는' 검찰 조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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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 검사가 피의자.변호인 등을 함께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정처럼 꾸민 검사신문실이 서울 남부지청에 마련됐다. 22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남부지검을 방문해 조사실을 둘러보고 있다.[김춘식 기자]

"신문 과정이 영상물로 제작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녹음.녹화에 동의합니까?"(검사)

"예."(피의자.변호사)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6층에 새로 마련된 검사 신문실. 송광수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뇌물 사건을 소재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 과정을 보여주는 시범행사가 열렸다.

새로운 개념의 검사 신문실, 조사실, 아동.여성 조사실을 공개했다. 조사실은 검찰수사관이 1차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곳이며, 검사신문실은 검사가 구속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등을 직접 신문하는 장소다. 조사실 등에는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녹음.녹화 장비가 설치됐고, 조사실 외부에서도 조사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검사 신문실은 법정을 축소한 형태로 만들어 판사석에 해당하는 중앙에 검사가 앉아 피의자.고소인.피고소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고, 변호인도 신문 과정에 참여해 의뢰인을 도울 수 있게 했다.

조사실은 검사가 참여계장.직원과 함께 사무를 보는 방과 분리돼 있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성범죄 등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길 꺼리는 사건에 대한 조사도 검사와 검찰 직원이 있는 검사실에서 진행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여성 조사실은 부드러운 느낌의 벽지로 단장됐다. 벽면에는 조사실 내부나 외부에서 한쪽만을 볼 수 있는 '편면경(One Way Mirror)'을 설치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 등이 피의자와 따로 떨어져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문 과정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사실 옆에는 아동이 조사 전에 심리적인 긴장감을 덜도록 놀이방처럼 장난감.인형.동화책이 비치된 별도 휴게실도 마련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 등 4개 지검을 시범청으로 지정, 조사실과 아동.여성 조사실의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간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재식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cyjb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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