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압류 해제비 내일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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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시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뒤 압류된 물건을 해제할 때 내던 체납 처분비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 부산시는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 등으로 체납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 듬에 따라 체납 처분비를 폐지키로 했다. 체납 처분비는 부동산 1만5000원, 기타물건 5000원이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는 부산시가 연간 3000만원, 자치구·군은 1500만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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