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살해혐의 윤태식씨 무기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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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永烈)는 14일 1987년 1월 홍콩에서 부인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건의 사기 등 尹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모두 6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金庸憲)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아내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하고 귀국, 북한공작원에 의한 납북미수 사건으로 가장해 기자회견까지 한 尹씨의 행위는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尹씨 사건은 냉전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이용돼 金씨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개전의 정이 없는 尹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尹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尹씨가 金씨를 살해할 동기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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