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16강 진출때 병역혜택 부여 논란 의원들 추진에 국방부 난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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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경우 출전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백46명은 이달 초 축구에 한해서만 '월드컵 16강 진입시 체육요원 편입' 예외조항을 병역법에 두자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월드컵 출전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이란 이들을 체육요원으로 분류,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병역면제나 다름없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월드컵 출전선수는 차두리 등 모두 10명.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월드컵 대표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은 국민개병(國民皆兵)주의는 물론 다른 종목 선수들이나 일반 국민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 게임에서 1위에 입상해야 체육요원으로 분류, 병역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드컵은 우승을 해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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