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때 한달전 통보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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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달 하순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 등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최소한 한달 전에 해당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 거래는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달 전 서면 통보를 법으로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15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법이 아닌 금융기관 자율규약 형태여서 제때 통보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쳐 구속력이 약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연체 고객이 주소지를 바꾸고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거나 그밖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통보를 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서면 통보 전이라도 고객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전화·인터넷을 통한 통보를 병행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고객을 은행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생명보험협회·대한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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