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과열 조짐 거래허가 지역 추가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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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는 아파트·주택에 이어 토지로 부동산 투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과열 조짐이 있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능성이 있어 거래실태를 주시하는 지역으로 ▶시흥·하남·광명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전국 18개 지역▶성남·용인·화성·파주 일원의 택지개발 예정지▶고속철도 역세권▶제주도 일부 등을 꼽고 있다.

이와 함께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이 최근 아파트에서 수도권·지방의 토지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투기를 조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형사 고발하거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로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일단 거래동향을 점검하고,과열이 나타나면 건교부와 협의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토지구입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자체가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허가를 못받으면 계약이 무효가 돼 등기가 안된다. 또 허위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판교 택지개발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지난 4월 아산 신도시와 일산 관광문화 숙박단지를 새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 가격은 저금리,경기회복 기대감, 아파트·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 1분기에 1.76% 상승했다. 이는 이미 지난 한 해의 상승률(1.32%)을 넘어선 것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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