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땐 신입생 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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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사립 중.고교 법인들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내년 중.고교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홍성대 명예회장은 17일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재학생들은 가르치겠지만 신입생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회원 법인들의 뜻"이라며 "사학법 개정이 가결된다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하고 위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입생을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파행이 초래될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시.도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지시해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상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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