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배상한도 대폭 올린다 사망·장애때 최고 1억5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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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 한도를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3% 오른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는 2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양성호 수송물류심의관은 12일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면서 "배상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 한도가 사망 때 최고 8천만원, 부상을 입었을 때 1천5백만원에서 사망과 장애 사고는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사고는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대물 배상 보험을 최고 2천만원 한도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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