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6곳 추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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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지난달 LG산전 등 13개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해 중징계했던 금융감독위원회가 6개 기업을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조작한 혐의로 한원마이크로웨이브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ING생명보험과 뉴스테이스캐피탈에 대해 각각 3개월과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한국상호저축은행(옛 코미트신용금고)은 경고, 현대모비스·세원텔레콤은 주의 조치했다.

삼일·영화·안진·안건 등 이들 기업의 회계법인에는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벌점부과·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ING생명보험의 경우 한도를 초과해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보험은 "모(母)기업처럼 미국의 회계처리방식을 회계원칙에 맞게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증선위 관계자는 "한도를 초과해 지출된 모집수당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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