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찬우 의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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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9일 경북 청송군수 공천 직전 공천신청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청송 - 영양 - 영덕)의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자진 출두한 金의원을 상대로 현금 1억원의 성격과 뒤늦게 돌려준 이유, 받은 돈과 다른 현금 뭉치를 돌려준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전 청송 부군수 황호일(60·구속)씨는 공천 헌금이라고 진술했으나 金의원은 당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규명한 뒤 공천 헌금으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金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金의원은 지난달 9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자신의 자택에서 黃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같은달 21일 돈을 되돌려 주었으며, 黃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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