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저축은행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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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경남 거창의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6개월간 정지된다.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들에게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아림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16일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영업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림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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