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낮술·출근길까지 24시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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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2가 네거리.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차 중인 승용차 한 대가 꼼짝하지 않았다. 뒤에 밀려있던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이어지고 일대는 차량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가보니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술냄새가 코를 찔렀다. 운전자는 혼자서 걷지 못해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3으로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이 운전자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도중 교차로에 잠시 멈춘 사이 잠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도록 지방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며 경찰서별로 '음주 용의 장소'를 중심으로 오후 2~4시에도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연말까지 오전 5~7시 출근 시간대에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간선도로와 유흥가를 연결하는 길목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에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는 사례가 많다"며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던 것을 주야 구분없이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연말 오전 5~7시에 세 차례 음주단속을 해 12월 11일 66건, 12일 96건, 16일 80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서울지역의 1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69건인 것을 감안하면 새벽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이 하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음주단속 궁금증
- 소주 1병 마시면 5시간 지나야 '통과'

소주는 몇잔을 마셔야 음주단속에 걸릴까. 마신지 얼마나 지나야 알코올기가 빠지고 정상으로 돌아올까…. 음주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품는 궁금증을 정리해 본다.

◆ 음주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주량은=소주를 석잔 이상 마시면 단속기준인 혈중농도 0.05%에 도달한다. 맥주론 900cc 정도, 위스키론 2잔반 정도다. 그러나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능력이 체질적으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알코올 분해효소의 능력이 떨어져 술마신 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적게 마시고도 단속 기준을 넘을 수 있다.

◆ 술 마신 뒤 얼마나 지나면 괜찮은가=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술마신 뒤 30~90분이 지나면 최대 혈중농도를 보였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즉 술마신 뒤 평균 1시간 내외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면 5시간 정도 지나야 겨우 음주 단속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밤늦게까지 소주 1병 이상 마시면 새벽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입을 헹구면 어떤가=음주 직후 측정하는 경우라면 물로 입을 헹궈야 한다. 음주 직후엔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있어 실제 혈중농도보다 과장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우나는 좋은가=숙취 때 나타나는 근육의 피로를 푸는 등 일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있으면 탈수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우나할 땐 물을 많이 마셔야 탈수를 방지해 숙취 해소에 좋다.

◆ 술에 강하면 괜찮은가=체질적으로 술에 강한 사람은 쉽게 술에 취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양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홍혜걸 의학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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