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동조' 비난 거셀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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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이 현실화할 경우 수업 차질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 고조, 참여 교사의 대량 징계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동수업과 훈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번 파업사태를 설명하겠다는 전교조 방침에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 이후 지난해 10월 10일 자립형 사립고·교원성과금 문제 등 교육 시장(市場)화 정책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 조퇴와 서울역 앞 집회를 가졌다. 2000년 10월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조퇴·연가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교사들은 집단행동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을 뿐 많은 교사가 같은 주제를 놓고 공동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 교수는 "교육과정에 정해진 내용을 무시하고 교사가 공동수업을 통해 '민주노총 파업의 정당성'을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교수 행위"라고 말했다. 고1·중1 자녀를 둔 학부모 송모(43·여)씨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파업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무까지 소홀히 하면서 투쟁에 나서는 것은 교원노조 성격에도 맞지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전교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퇴투쟁이라는 강경한 방법을 택한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원들의 조퇴투쟁과 집회 참석을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교원노조법상 교사들의 단체행동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29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남겨두고 거리에 나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 대처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남중·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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