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5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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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에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주민들이 선출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김명용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16일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에서 15일 주민 과반수가 동의해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공사가 조합 설립부터 설계·시공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성수재개발지구에서 시범 적용한 적은 있으나 뉴타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뉴타운에서는 올 1월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구역별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을 뽑았다. 예비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은 15일 이를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할 때 조합 설립에 나선 2~3개의 ‘가칭 추진위’가 주민 동의 확보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누구도 과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늦어졌다. 이뿐 아니라 동의서 확보 전문 용역업체까지 끼어들어 돈 주고 동의서 받기, 동의서 사고팔기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한남뉴타운에서는 주민들이 예비추진위원회가 보낸 회송용 봉투를 이용해 동의서를 제출해 이 같은 비리를 사전에 차단했다.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동빙고동 등 100만㎡ 면적의 한남뉴타운에는 2017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김명용 담당관은 “토지 소유자가 9000명이 넘는 한남뉴타운에서 주민 주도 조합 설립이 성공적으로 첫 단추를 끼움에 따라 공공관리제의 정착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뉴타운 2구역도 추진위원회를 꾸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구역도 다음 달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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