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임대용으로 구입 땐 종부세 면제, 취득세 등 감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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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 크게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들이는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13일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의 감면 범위를 넓혔으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취득.등록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2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사거나 갖고 있는 사업자가 2006년 말까지 전용면적 45.1평 이하 임대주택을 추가로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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