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빌려가세요 영세민 대출 확대 금리 3%… 최고 3,500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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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어떻게 빌리나

-영세민 전세자금에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이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 관할 시·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국민은행에 통보, 대출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며,그 절차는.

"저소득 영세민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덧붙여 근로자 확인 및 연간 급여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대출신청은 한빛은행이나 국민은행의 본·지점에 한다. 은행은 무주택 검색 및 소득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준다."

-신청 시기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며, 근로자·서민 전세금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다.계약 갱신인 경우는 갱신일로 부터 한달 안에 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기준 및 절차는.

"대출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며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최고 7천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6%로,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상담은 국민은행이나 한빛은행에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확대키로 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번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천5백만원, 광역시2천8백만원, 기타 지역 2천1백만원이다. 대출대상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일정한 보증금(서울 5천만원, 광역시 4천만원, 기타 지역 3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린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금리는 연 3%로 2년 후 일시 상환하되 두 차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는 세대주다. 대출한도액은 보증금의 70%며, 대출금리는 연7%(3천만원 초과분은 7.5%)며,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는 연 5~5.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은 영세민 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2년 일시상환에 최장 6년까지 2회 연장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이번주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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