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와 솜사탕' 표절 공방 손배소 비화할 듯 드라마 이달 종영하면 김 빠져… 김수현씨 추가 대응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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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작가 김수현씨가 MBC '여우와 솜사탕'(사진)이 자신의 작품인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달 23일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이는 이달 말 '여우와 솜사탕'이 종영할 경우 '방송금지'처분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씨와 MBC 변호인은 지난 7일 '여우와 솜사탕'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이 "보수적 집안과 현대적 집안의 결합, 인물들의 말투 등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자 MBC측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글의 전체적인 틀을 빌려왔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아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긴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판결 결과가 '여우와 솜사탕'의 종영 후로 늦춰질 경우 판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김씨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KBS는 표절을 걱정하는 김수현씨의 요청에 따라 현재 집필 중인 KBS '내사랑 누굴까'의 대본을 미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지난 5일부터 중단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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