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저소득층에 노인 간병수당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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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6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에 월 5만원씩 간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농지를 재산 기준에서 제외시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인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노인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치매.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둔 저소득층 가정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간병수당제'는 2006년께 도입된다. 약 4만5000명에게 연간 2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약 7000억원을 들여 전국 면(面) 단위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한정하거나 1촌 외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 9000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육 및 교육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을 현행 고교까지에서 전문대까지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2006년부터 조기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범위도 현행 4만8000여명에서 13만3000여명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유아 1~4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밖에 ▶농어촌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창업.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2배를 지원하는 매칭펀드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농어민 단체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라며 "기획예산처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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