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4400억원 금융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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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경남은행의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4400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44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 시행사가 2금융권 금융사에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경남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의 저축은행 10여 곳과 캐피털사 등 14곳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털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계기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장 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남은행 측은 장 부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지급보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은행과 2금융권 회사들과의 분쟁이 예상된다.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보가치나 소송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손실 액수가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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