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신문보다 방송 독과점 개선이 더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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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법학회가 9일 여당 신문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김춘식 기자

한국언론학회에 이어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진홍)가 9일 여당 신문법을 놓고 세미나('언론관계법 핵심 쟁점에 관한 논의')를 열었다. 발제자인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와 박형상 변호사는 일부 각론에선 의견이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 "국가가 내용을 일정 방향으로 강제"=강경근 교수는 발제문에서 "법안엔 시장을 권력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목적성'을 지난 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신문 내용을 일정 방향으로 강제하는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광고비율 제한, 독자위원회 구성 등은 언론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신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조항들에 대해선 "논조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강 교수는 시장점유율 문제와 관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신문의 공적 기능 중요"=반면 박형상 변호사는 법을 통한 '신문개혁'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법 21조 3항에 규정된 '신문의 기능'은 언론의 공(公)적 기능을 말한다"면서 "사(私)적 기능으로서 언론 경영권 보장 조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기존 판례를 볼 때 언론기업의 소유권.경영권 행사는 금융.증권 및 공공사업 분야에 못지않은, 합리적 수준의 비례원칙적 제한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경영자료 보고에 대해선 '주식회사 및 기업회계의 본질적 투명성 요건'으로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문제점도 일부 비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게 무슨 범죄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복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cyjb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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